당정 "노동개혁 5법 반드시 일괄 처리해야"

"기간제법·파견법, 근로자 유리한 측면 적지 않아"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반드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제출한 '공익 의견'을 토대로 기간제법을 처리한 전례에 준해 입법을 강행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노동 5대 법안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만큼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노사정위가 제출한 공익 의견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근로 기간을 잘게 나눠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거나 35세 이상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2년'으로 해 정규직 전환 유인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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