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뒤늦은 탄식…'이럴 줄 몰랐다'

김동만 위원장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동만 위원장이 '정부여당 노동개악안 폐기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안 입법 추진 시 노사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윤성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여당에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사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대거 담겨 있는 노동개혁(개악)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날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며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채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원회에 결코 남아있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공·금융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정부의 지침 강행 방침을 포기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정부와 한국노총, 경총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쉬운 해고' 등이 포함된 대타협안에 합의했다.

당시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악용되지 않도록 요건과 절차를 행정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합의되자마자 새누리당은 16일 당론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는 합의안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됐다.

이후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까지 이같은 비정규직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격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에도 문제의 내용이 담기면서 이때부터 크게 반발하던 한국노총의 불만이 이날 터져나온 것.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불사하고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19년 전의 역사를 기억하라"며 "1996년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한 정권은 다음 해에 노동자와 국민의 손으로 교체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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