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김 전 원장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들었지만 소명 내용과 기존에 당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당행위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지영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장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희가 갖고있는 자료와 거의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말 새누리당에 팩스를 보내 입당한 김 전 원장은 입당 이후인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해 해당행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김 전 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징계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당에 제출함에 따라 이날 소명 기회를 줬지만 결국 중앙윤리위원회도 서울시당이 내린 탈당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했다.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이같은 결정 내용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면 최고위의 의결로 김 전 원장은 제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