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6일 오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사측은 김혜성·김지경 기자에게 정직 1개월, 이용주 기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뒤 19일 저녁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김혜성 기자와 김지경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을 내린 사유는 무려 3년 전 이뤄졌던 타 언론과의 인터뷰다.
두 기자는 당시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받은 정직 3개월의 징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용주 기자 역시 3년 전쯤 회사 보도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계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노조는 "3년 전에 벌어졌던 사안에 대해, 2년 넘는 기간동안 소송을 거쳐 ‘부당한 징계’라고 확정된 것을, 확정 판결로부터도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끄집어내서 또다시 칼부림을 벌인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징계 조치는 경영진 스스로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이번 재징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MBC 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징계를 잘못했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미 정직 3개월과 6개월 기간동안 업무에서 배제되며 고통을 받은 세 기자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상식이고 도의적으로 맞다"며 "법원 판결을 도외시하는 재징계는 MBC가 강조하는 '기본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재징계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