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경찰피해 손해배상 청구한다

경찰, '민중총궐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TF 구성

지난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행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불법 폭력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당시 참가자 일부가 광화문 방면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차량 50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113명이 다쳤다.


경찰은 다친 경찰관들의 치료비와 파손된 차량 수리·구입비용 등 피해액을 추산해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시위 주도자, 폭력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특정 방향을 경찰버스로 원천봉쇄한 일명 차벽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집회에 참석한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지면서 살수차 운용방식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경우에 따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별 행위에 가담한 개개인이 될 수도 있다"며 "TF는 민사소송 외에 이번 집회와 관련해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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