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신세계 차명주식'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

"법과 원칙 따라 세무조사 실시"

임환수 국세청장(자료사진)
임환수 국세청장은 CBS가 단독보도한 신세계 차명주식(8월 10일자 CBS 단독보도 “국세청, 이마트 차명 주식 '무더기'발견”)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세계 차명주식과 관련해 엄정한 처리를 해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의 당부에 이같이 말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주식 명의 신탁은 의제 증여로, 사실상 증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행정벌적 성격으로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에서 명의 수탁자(차명 명의자인 임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을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위반되는 사항 있으면 관련 제세를 다시 한 번 추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차명주식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 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일관된 판례"라며 "단지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포탈했다든지,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한해 조세포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과거 세무조사로 차명주식이 발견된 바가 있고, 회장의 지배 하에 있는 경영관리실이 이를 관리하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임 청장은 "기획실에서 명의 신탁 관련을 주관하고 그 주식을 양도해 양도세 포탈했을 경우, 조세포탈에 해당된다는 판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차명 주식을 다년간 보유했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는데도 합당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굉장히 곤란하다"며 "사회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찾아내는게 국세청의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안 된다"면서 "경제정의를 이루지 못하면 경제발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앞으로도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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