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화문 시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폭력과 불법이 도를 넘은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평소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시위자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라는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과 협박,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한 범법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자는 또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모(69)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 등이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니냐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대포 사용 당시 매뉴얼에 어긋난 과잉진압을 한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그렇게(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윤회 청와대 문건 사건'과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와 핫라인(Hot-Line)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요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몇 년 지난 것은 기억 못하지만 기조실장 당시 여러번 간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사장 시절에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정윤회씨를 청와대 비선실세라고 지목한 '정윤회 문건 사건'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