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고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우선 고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 축적과 법과 원칙중시, 수신료 인상 필요성 강조 등과 신상에 특별한 흠결이 없다는 점이 적격의견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선과정 개입의혹과 편파보도 의혹, 공정성 우려 등은 부적격 의견의 근거로 활용됐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