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국내 고객에게도 북미 고객과 똑같이 1천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 법무법인에게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밝히라고 했다"면서 "만약 1천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한국 고객만 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천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천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폭스바겐이 소비자를 기만해 신뢰를 잃은 대가로 거저 주는 보상금으로,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내 리콜 대상 차량이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2개 브랜드 28개 차종 12만5천522대에 달하지만 국내 고객들에 대한 보상 계획은 알려진 바 없다.
국내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거저 주는 이 보상을 받아내고 집단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 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천5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