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세종대 박유하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눔의 집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지난해 6월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은 책 내용 가운데 '매춘의 틀 안에 있다'거나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 등과 같은 부분이 유엔(UN) 조사자료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등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박 교수의 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교수와 함께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전적으로 박 교수가 책을 썼고, 정씨는 출판과 편집 등에 대해 박 교수와 논의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월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와 '자발적 매춘부' 등과 같은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지난 6월 문제가 된 부분을 '○○○' 형태로 표기한 삭제판을 재출간하고, 가처분 소송 중이던 지난해 8월 일본어판을 내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