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면금지법' 재추진 "복면 뒤 숨은 불법폭력 척결"

김무성 “무법천지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 끊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주말 광화문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집회나 시위시 복면이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착용 금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불법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 당시 복면금지 법안이 발의됐을 때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를 봤을 때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국가안전 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위해 복면금지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야당의 사과 요구가 시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불법시위대로 향하지 않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한 정부로 향한 것은 (불법폭력 시위를) 두둔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야당은 경찰 치안장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말 우려스럽다”면서 “야당이 시민들의 평화보다 공권력 해체와 무력화에 앞장서는 건 불법폭력 시위 세력과 공조연대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직격했다.

‘복면 착용 금지법’은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플로리다, 조지아 등 미국 15개 주(州)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7대 국회부터 세 차례 발의됐지만 인권침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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