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불법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 당시 복면금지 법안이 발의됐을 때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를 봤을 때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국가안전 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위해 복면금지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야당의 사과 요구가 시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불법시위대로 향하지 않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한 정부로 향한 것은 (불법폭력 시위를) 두둔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야당은 경찰 치안장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말 우려스럽다”면서 “야당이 시민들의 평화보다 공권력 해체와 무력화에 앞장서는 건 불법폭력 시위 세력과 공조연대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직격했다.
‘복면 착용 금지법’은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플로리다, 조지아 등 미국 15개 주(州)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7대 국회부터 세 차례 발의됐지만 인권침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