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테러법 처리엔 공감…문제는 '국정원 불신'

국정원 권한 놓고 입장차 여전…野 대체법안 제시

경찰특공대 대테러 모의훈련 (사진=자료사진)
최근 IS(이슬람국가)의 파리 테러를 계기로 여야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18일부터 국회 정보위원회를 시작으로 관련 상임위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지난 14년간 표류했던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IS에 실제 가담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사례가 10여 건이 적발됐고, 50명이 넘는 테러 단체 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려다가 출국 조치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對)테러 규정은 33년 전 마련된 '국가대테러 활동지침' 훈령이 유일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야 모두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년 대(對)테러 예산으로 약 1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여야 모두 야당일때는 반대…이유는 ‘국정원’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정원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미국의 9·11사태 이후 처음 발의된 이후 2004년 6월 김선일씨 납치 피살사건, 2005년 7월 런던 테러, 2009년 예멘 한국인 대상 자살폭탄 테러 등을 거치며 입법이 추진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16대, 17대 국회에서 야당이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18대, 19대 국회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통합민주당.민주당) 모두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했는데 이유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똑같았다.

이번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확연하다. 새누리당은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김무성 대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김정훈 정책위의장)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종걸 원내대표), “고삐 풀린 망아지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석현 국회부의장)이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대선·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불러왔던 국정원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 당정의 테러방지법

정부·여당이 발의한 테러 방지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다.


먼저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기본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의원),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송영근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 의원) 등 3건이 있다.

또 인터넷상에서 테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 의원),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이철우) 등 사이버 테러 방지법, 그리고 테러 활동 추적과 예방을 위해 국정원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민식 의원)이 있다.

이들 법안의 골자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와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맡기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 대테러 센터'를 총괄하며 테러가 의심되는 인물이나 단체 등에 대한 통신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권한을 부여받아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경보 발령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야당의 대체법안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개혁되기 전에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관련 업무를 국정원이 아닌 다른 정부 기구에 맡기는 대체 법안까지 내놓았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 주도의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응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미래부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미래부로 일원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장이 구성해 운영하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미래부의 정보통신기반보호안전센터로 통합하도록 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도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과다하게 열람하는 것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수사관서의 장'을 '사법경찰관'으로 명확히 하고, 명백한 국가안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최근 카카오톡 등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신자료 요청에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내국인에 대한 감청을 불허하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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