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세계…'유전무죄 무전유죄' 바로잡아야"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 野 의원 16명 성명서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박영선)는 CBS가 특종보도한 신세계 1천억원대 '차명주식 논란'(8월 10일자 CBS 단독보도 "국세청, 이마트 차명 주식 '무더기'발견")과 관련해 "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법 위반에 따른 상응한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촉구했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명희 회장 소유인 1천억원대 주식을 임직원 명의 등 차명으로 보유해 온 사실이 드러나 해당 주식을 실명 전환한 바 있다.

재벌개혁특위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6명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또 다시 국세청은 신세계그룹으로 하여금 세금 얼마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없이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2006년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전혀 발표하지 않아 당시 차명주식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후 실명전환과 이에 따른 과세 여부 등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특히 "밀실행정하에서는 봐주기가 가능하고 결탁(세경유착)도 가능해 세무조사결과가 국세청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다"며 "신세계 차명주식 건을 계기로 국세청은 일관되지도 않은 비밀주의와 밀실행정의 잘못된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한 신세계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세계로부터 약 60억원이 이명희 신세계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오너 일가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라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CBS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이마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했다’고 2차례에 걸쳐 특종 보도했다.(8월 26일자 CBS 단독보도 “국세청,이마트 이어 신세계건설로 세무 조사 '확대'”)

CBS 특종보도 이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CBS 보도를 근거로 신세계그룹의 1천억원대 차명주식 보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세계그룹은 줄곧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지난 6일 차명주식 37만 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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