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 교사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가' 교사를 파악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해당 상황을 조사해 제공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의원들은 '의정활동이다'라고 강변하지만 의정활동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가 반대 의사 표현 교사들을 징계 협박하는 상황에서 이에 발맞춰 해당 교사의 조사를 압박한 일부 도의원들의 행위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의원의 요구라며 국정화 반대 의사를 표현한 교사들을 조사한 충남도교육청 간부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