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극단이슬람주의 IS 추종 국내 외국인 검거"

(사진=경찰 제공)
극단 이슬람주의 IS(이슬람국가)를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인도네시아인 A씨(32·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알 누스라'는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2년 시리아에 설립된 이후 각종 테러 행위를 벌였으며 조직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올해 5월 시리아 드루즈 지역 주민 20명을 살해하고, 지난해 8월에는 시리아에서 활동중이던 UN 평화유지군 45명을 납치 하는 등 각종 테러행위에 개입된 단체다.

이번에 붙잡힌 A씨는 지난 2007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입국한 뒤, 최근 수개월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 누스라'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4월쯤 국내 모처 산에서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해당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사진=경찰 제공)
또 지난달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알 누스라'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SNS에 게재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최근 IS의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에 대해서도, "40만명의 시리아 민간인이 사망했는데도 무반응인 반면,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데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18일 오전 충남지역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주거지에서는 '보위 나이프'(일명 람보칼) 1점과 모의 총포(M-16 모형소총) 1정,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다수 등이 발견됐다.

또 불법체류 기간 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형법상 위조사문서 행사와 총포도검류화약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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