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발의 '구글세법' G20 도입 합의로 국내 입법화 기대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글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돼 국내에서도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지만 의원은 "최근 끝난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G20과 OECD 국가들의 공동대응 방안이 담긴 BEPS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최종 보고서가 승인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구글세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구글세법'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구글 등 인터넷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세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조세회피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의원은 "작년에 구글세법을 발의했지만 국제공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 G20 정상들의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도 BEPS 에 대응하는 방안을 조만간 국내법에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른바 '구글세' 도입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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