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유씨는 최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씨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다.
유씨는 자신이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비자 발급 대상이 맞고,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유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고, 그는 13년째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