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제2시민청 건설 놓고 갈등 심화

강남구 "세텍 불법건축물 철거"…서울시 "행정권 남용"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세텍, SETEC)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제2 시민청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강남구는 17일 서울시가 소유한 세텍 부지 내 불법 시설물을 연말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세텍 부지 내 전시장에서 무단증축 시설물과 옥외발전기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시설, 직원 휴게실, 창고시설, ATM기와 음료수대, 매표소 등 불법 시설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시장은 서울시산업진흥원(SBA)이 위탁 운영 중이다.

강남구는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가 세텍 부지 내 위법 가설 건축물로 인해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해 불법 시설물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한 차례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14일 시정명령서를 통보하고 사흘 뒤 행정대집행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발부하고 대집행을 예고하도록 돼 있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2년 마다 강남구가 가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위법사항에 대해 지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전시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남구가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이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무단 사용이 아니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정명령 대상 건축물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이른 시간 내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기준을 충족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무단증축 시설물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물탱크"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 계획에 반발, 감사원에 판단을 요청해둔 상태다.

강남구는 이달 초 "제2시민청 건립의 위법·부당성을 밝히겠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시청 신청사 지하에 마련된 제1시민청이 시민의 호응을 얻자 세텍 부지 내 제2시민청을 짓고 동남권역 시민을 위한 시민청갤러리, 이벤트홀, 활짝라운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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