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협회도 박원순 손 들어줬다

양승오 측 제출한 박주신 MRI 사진 "모두 동일 인물"
X레이 사진에 대해서는 "동일인 아니라고 단정 할 수 없어"
의사협회 산하 대한영상의학회 공식 검증 결과 법원에 제출

박원순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
진위논란이 이어져 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의료 영상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이 6차례나 국가기관이 문제없음 판단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영상의학회가 전문적인 감정 끝에 내린 공식적인 결론이라 의혹 제기자들이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CBS노컷뉴스는 18일 대한영상의학회의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를 단독 입수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국내 영상의학 전문의 2,500여명이 활동중인 의사협회 산하 조직이다. 영상의학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국내 의사는 사실상 모두 소속돼 있는 기관으로 주신씨의 의료영상에 문제를 제기한 양승오씨 역시 이 단체 회원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이 회신서에서 “박주신씨의 경추 MRI 2건과 요추 MRI 4건은 각각 서로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승오씨 등이 감정을 의뢰하며 제출한 6건의 MRI 사진이 모두 주신씨의 것이라는 뜻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특히 “요추 MRI의 경우 4건의 MRI에서 모두 피사체가 내장 비만은 별로 없는데 반해 등쪽 피하지방이 매우 두꺼운 특이 체형을 보이며, 요추 4-5번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좌후방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있어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다만 주신씨의 공군교육사령부(2011년 9월), 세브란스병원(2014년 7월), 자생병원(2011년 12월)의 X레이 사진 3종류에 대해서는 “모두 어느 정도 형태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그 것만으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이들 X레이 검사가 X선의 방향, X선의 입사각도, X선의 방사선량, 피사체의 자체, 호흡조절 등 검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가 시행되기 전에는 동일인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 한 회원은 “검사 방법이 다르면 X선 영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한영상의학회 감정 결과.
이 문건은 양승오 씨 등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재판을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인 양씨 등의 요청으로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감정 결과물이다.

이 문건은 대한의사협회의 산하 대한영상학회가 의협을 대표해 보다 전문적으로 감정한 결과물로,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결과물을 별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달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별도의 검토를 거친 이유에 대해 “감정의 엄격성을 보장해 달라는 피고측 요구를 수용해 피고측은 물론 검찰측이 동의한 의협 회원을 감정위원에 포함시켜 대한영상의학회 감정 결과를 한 번 더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감정 회신서는 법원에 제출된 지 한 달 이 지난 이날까지 피고측의 거부로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주신씨가 다음달 22일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피고인측이 추천한 의사 6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감정위원회의 감정으로 진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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