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전남대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대 병원 한 간부 A 씨가 화순 전남대 병원 모 센터에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2월 2일 해외 환자 유치 용역비 명목 등으로 M 업체에 1,280만 원을 송금하고 6일 뒤인 12월 8일, 자신의 부인 통장으로 이 돈을 되돌려 받아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화순 전남대 병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M 업체 대표로부터 팀장 A 씨에게 공금을 계좌로 받아 다시 A 씨 부인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확보한 뒤, 지난 5월쯤 전남대 병원 당시 상임 감사 등에게 A 씨가 회계처리에 문제가 많다며 구두로 감사 청구 뜻을 밝혔다.
전남대 병원 당시 상임 감사는 이후 이 관계자에게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병원 내 감사과에 A 씨의 공금 유용 의혹 자료가 들어왔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통장사본 등 자료가 감사과에 제출되지 않아 A 씨에 대한 감사가 흐지부지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남대 병원 상임감사였던 B 씨는 "화순 전남대 병원 관계자로부터 A 팀장의 공금 유용 의혹을 듣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도록 감사과에 지시했지만, 자료를 내지 않아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화순 전남대 병원 관계자가 A 팀장의 비리 의혹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은 병원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대 병원 상임 감사인 B 씨는 "화순 전남대 병원 실무자가 자신에게 A 팀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구두로만 보고하고, 나중에 병원 고위 관계자를 별도로 면담한 뒤 자료 제출도 안한 채 감사 청구도 철회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A 팀장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병원 내 감사가 '없던 일로'된 데는 병원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작용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는 A 팀장의 감사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자 본원인 전남대 병원 고위 관계자가 "괜히 병원 내 문제를 제기해 병원 이미지만 나빠지게 한다."라며 감사를 청구하려는 관계자를 오히려 타박했다는 말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병원 고위 관계자의 압력으로 A 팀장의 비리 의혹이 덮어졌다는 추가 의혹이 일고 있다.
결국, A 팀장의 공금 유용 의혹은 없던 일로 됐고, A 팀장은 징계 대신에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 본원인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순 전남대 병원 해당 관계자는 "A 씨의 비리 의혹 내용이나 본원인 전남대 병원 측에 감사를 요구하려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함구하고 있다.
또 전남대 병원 측도 "감사 도중 A씨의 투서가 취하돼 감사가 중단됐고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기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