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내국인 감청 제한' 대테러법 발의

"외국민만 감청 허용해 인권침해 소지 차단, 테러방지법 조속 처리해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사진=자료사진)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17일 수사기관의 감청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국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 수사기관의 감청 대상을 외국인 범죄용의자 등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긴급한 사유발생시 서면요청 없이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게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수사기관의 비밀수사를 보장하도록 했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보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제한을 뒀다.

서 의원은 “수사기관의 감청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내국인에 대한 감청을 원천 차단했다”면서 “그동안 제기돼온 국민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킨 만큼 야당은 조속히 테러방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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