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체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해 하반기 2천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천564억원으로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분기별 피해액을 보면 올 1분기 797억원, 2분기 767억원, 3분기 529억원으로 올 하반기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사기 월평균 피해자수도 올 상반기 3천417명이었으나 10월에는 1천2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피싱사기 월평균 피해자 수는 지난 7월 1천169명에서 10월에 287명으로 급감했고 대출사기는 7월 1,800명에서 10월에 913명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출사기 피해자와 피싱사기 피해자가 비슷했으나, 하반기(7∼10월) 들어서는 대출사기 피해자가 5천689명으로 피싱사기 피해자 2천758명을 크게 넘어섰다.
피해액도 9월들어 대출사기가 피싱사기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유형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조성목 선임국장은 "신속지급정지제도, 지연인출시간 확대 등으로 피싱사기가 어려워지자 대출사기로 금융사기 유형이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사기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보증금·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