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증인출석하면 신체검사 시행"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서 주신씨의 증인 출석을 재차 요구하고 재판에 나오면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 등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검찰과 피고인들 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해 신체검사 과정에 합의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진정성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는 이메일과 전화 연락이 모두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2일 주신씨에 대해 증인소환장을 서울시장 공관에 보낸 상태이다.

하지만 다음 달 22일에도 주신씨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신체감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전화로 다 소환해 봤는데, 둘 다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며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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