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07년 강씨에게서 건네 받은 7억 원을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로 바꾸는 등 자금 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강태용의 도피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집중 캐묻고 있다.
이씨는 앞서 지난 2009년 강씨의 지시를 받고 다단계 사기 수익금 6억 원으로 A기업 주식 수만 주를 대신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강태용이 중국에서 검거된 이후 검찰과 경찰이 입건한 다단계 사기 일당 또는 주변 인물은 12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