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혐의' 포천시장, 출소 사흘 만에 출근

지난 1월14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서장원(57) 경기 포천시장. (사진=고무성 기자/자료사진)
성추행과 금품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출소한 서장원(58.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16일 오전 업무에 복귀했다.

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장 공백 기간 발생한 현안에 대해 철저한 일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포천시의회 이형직·류재빈·이원석 의원은 서 시장의 퇴진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서 시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을 위해 대책위를 꾸려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률자문 결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포천미래포럼과 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 등 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포천범시민연대도 서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포천범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서 시장이 사익과 권력에 눈이 멀어 포천시민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주민소환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 서명운동과 시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1억 8천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채운 서 시장은 지난 13일 출소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서 시장은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현행법상 시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항소심 속행 공판은 다음달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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