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은 평가위원장은 '평가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보고했다.
평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구분,평가해 하위 20%를 탈락시키는 기존 혁신안의 골격을 유지했다.
평가 항목은 지역구의 경우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 등이다.
반면, 비례대표는 의정활동(70%)과 다면평가(30%)로 구성됐다.
하지만 비주류 측에서 '하위 20% 배제' 원칙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새정치연합 청년위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년 비례대표 연령 기준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수정.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