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다"며 유엔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교류협력법상 재외국민에 해당돼 북한을 왕래할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전까지 또는 귀환한 이후에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 신고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