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구형 임각수 군수, 선고 전 변론 재개 눈길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을 혐의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이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거와 증인을 내세우면서 변론이 재개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임 군수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해 오는 26일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최근 또다시 추가 증거와 증인을 내세우면서 변론 재개를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 검찰이 임 군수의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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