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이버테러법·통신비밀보호법 제·개정 추진

18일쯤 당정협의 개최

정부와 새누리당은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 테러방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개정 문제를 골자로 한 당정협의를 이번 주 안에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 고위 관계자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 국가가 아니다"라며 "파리 테러를 계기로 야당 입장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미뤄왔던 법 제·개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에 당정 협의를 열어 테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수요일(18일)쯤 당정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대상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감청허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 등의 입법 대책과 함께 테러 관련 예산 증액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새누리당과 공안·정보 당국은 이들 법안 처리와 관련, 국정원 소속의 '국가대테러센터' 설립,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업무 통할, 금융거래 목적과 실제 거래 관련자 개인정보의 정보기관 제공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이들 법안이 테러사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테러 위험인물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사찰을 하거나 반정부 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국정원의 기능만 강화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이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이버국가보안법이 될 위험이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도 이번 주 상임위별 업무보고를 통해 파리 테러를 계기로 불거진 국내 안보 상황을 긴급 점검키로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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