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의 조작 역시 손쉽게 이뤄져 디지털 증거물의 검증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는 디지털증거물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가 한달에 200건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디지털 증거물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서 개발됐다.
국과수는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내놓은 위변조 방지시스템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의 전자지문(해시값)을 국과수 서버로 전송해 원본임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한 뒤 마치 지문과 같은 고유값을 서버에 바로 저장해, 이 사진이 원본임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외부기기를 통해 촬영된 동영상도 USB나 파일형태로 전송해 같은 효력의 전자지문을 갖게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사법당국이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의 진본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크게 줄어들면서, 디지털증거물이 확실한 증거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는 내년부터 경찰청과 관세청을 시작으로 이 검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법조계와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디지털 검증 서비스를 통해 수사기관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증거물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