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A(59)씨는 입주민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마산중부경찰서에 지난 1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9일 낮 12시쯤 아파트 후문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다 진입로 차량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급승용차에 타있던 B씨가 "입주민인데 빨리 문을 올리지 않느냐며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차량차단기는 입주민에게 지급되는 출입카드가 있으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B씨에게 출입카드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B씨가 다짜고짜 차에서 내려 자신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A씨는 "CCTV가 촬영중이니 이러지 말라"고 하자,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CCTV가 없는 쪽으로 가서 폭행을 계속했으며, A씨의 연락을 받고 온 경비반장과 관리소장이 B씨를 말리는데도 계속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목과 갈비뼈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B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먼저 말을 놓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멱살을 잡았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A씨가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2일 A씨 조사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CCTV를 확인했으며 조만간 B씨를 불러 폭행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