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적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항운노조와 해운조합 관계자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2일 선박과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제주본부장 이모(59)씨와 화물팀장 박모(39)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모 하역회사 대표이사 55살 오모씨 등 하역회사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세월호 전 선장 신모(48)씨와 오하나마호 전 선장 박모(52)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박과 승객의 안전은 무시하고 선사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 과적 운항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과도한 화물 선적 등과 관련한 이 사건은 지난해 7월14일 첫 공판이 열린 뒤 16개월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