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업체 대표와 이를 목격한 당 관계자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행위를 하나의 죄로 인정하는 경우, 그 합산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고속철도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겨졌지만 부결되면서 불구속 기소됐었다.
송 의원과 함께 철피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70)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