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성추행' 주장 직원에 영장…전세 반전

의혹 제기한 직원 곽모씨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현정(53·여)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가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 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곽모(3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이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더듬어 성추행했다는 투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그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곽씨뿐 아니라 함께 고소한 다른 직원들을 포함해 회식에 참석했던 30여 명을 차례로 조사했으나 곽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곽씨 옆에 앉은 적도 없다는 진술과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 등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곽씨가 거짓으로 꾸며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소에 동참한 직원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도 박 전 대표에 대한 곽씨 등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지난 1년여 동안 가해자로 몰린 박 전 대표와 피해자로 여겨진 서울시향 직원들 사이 다툼이 반전돼 지난해 12월 대표직을 사임한 박 전 대표의 명예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