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은 살인자인가? 대법원 오늘 결론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 (사진=박종민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의 살인 혐의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12일 오후 2시에 연다.

하급심에서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결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대신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 인정을 위해서는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나 이씨가 퇴선지시를 했다며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이 세월호를 탈출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선장으로서 막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씨가 400여명의 승객이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도 않고 퇴선방송도 하지 않은 채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사정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 법원의 최종결론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돼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된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거나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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