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1일 한 위원장의 4차 공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열린 네 차례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14일 발부된 구인장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노동개악 반대투쟁이 일단락되는 대로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구속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