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합격투기 '최홍만' 불구속 기소

최홍만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이태승 부장검)는 사기 혐의로 최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문모(36)씨에게 거짓말로 71만(1억여원) 홍콩달러를 빌렸으며 지난해 10월쯤에도 같은 방법으로 박모(45)씨에게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와 박씨는 지난해 2월과 12월 최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최씨는 지난 7월 5년 만에 치른 복귀전에서 1라운드 KO패를 당한 뒤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수차례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의 신병확보에 나섰고, 최씨는 같은달 26일 검찰에 자진 출두해 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에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면서도 "사기혐의에 대해선 확인된 만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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