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 대표를 줄이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지역구를 늘리자는 여당의 주장은 인구 편차 재조정에서 사라지는 지역구가 농촌지역으로 농촌과 지역 대표성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농촌지역구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분일 뿐 사실은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텃밭을 지키고 지역구 밥그릇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사실 농촌 대표성의 문제라면 각 정당이 비례대표를 통해 농촌과 지역을 동시에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면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여야는 12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법정시한인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일 협상에서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막판 협상에 쫓긴다고 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지역구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행정 구역을 넘나드는 게리맨더링을 하려 해서는 안된다.
안그래도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치르는 선거구 획정 홍역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을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관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볼썽사나운 당리당략 싸움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선거구를 일정기간 동안 법률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을 보면 19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을 40여일 앞둔 2월 29일에야 끝냈고 18대 총선 때도 선거일을 39일 앞둔 2월 29일에야 확정했다.
총선에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서 정치 신인들은 큰 불이익을 입게 되고 현역 의원만 유리한 것이 현재의 선거구 획정 제도이다.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번 선거구의 효력을 올해 말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선거구가 위헌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치신인은 예비후보로조차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여야가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청와대가 국회를 국정의 발목이나 잡는 진실하지 않은 집단처럼 매도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