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최석문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A(16)양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7∼15년, 단기 5∼7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주도한 대학생 김모(21)씨에게 징역 20년, 이모(21)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C(20·지적장애 3급)씨를 3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장기 매매를 모의했다"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5월 지적장애인 C씨에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던 혐의로 여고생 A양 등 3명과 대학생 김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A양에게 내려진 징역 장기 15년은 소년범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