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평균 2,000억 원대인 R&D장비 구입비의 약 10% 정도인 200억 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와 장비구매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R&D 장비의 중복구매 방지 등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난 2013년 11월 공동장비이용시스템인 e-Tube를 오픈했다.
이를 계기로 3,000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 중복성 심사를 강화하고 R&D장비의 전자입찰을 의무화했다.
e-Tube에는 300여 장비센터와 민간장비업체의 장비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연구와 인증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5만여 대의 산업기술개발 장비가 등록돼 있다.
산업통상부 이관섭 제1차관은 3,000만원 이상 R&D장비를 구매할 때 e-Tube와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연계함으로써 입찰과 구매 관련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구매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