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자녀 몫 자동 보장돼야
- 장남 등 강자 독식 막는 장치
- 숱한 유산 분쟁 막는 기초
- 효도 자녀에겐 생전에 증여로
- 기부는 죽기 전에 하면 돼
<노영희 변호사 - 유효>
- 고인의 유언장 뜻 존중돼야
- 장남 독식? 시대 바뀌었다
- 불효하고 내 몫 챙겨? 불합리
- 고령화 속 부모 발언권 높여야
- 유산 전액 기부 불가한 상황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변론을 들으시면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노영희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시듣기]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금태섭 변호사도 어서 오세요.
◆ 금태섭>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하나 질문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모았던 최근의 이슈인데요.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일까, 아닐까?'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로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 금 변호사는 아세요?
◆ 금태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 아닙니다.
◇ 김현정> 자동차도 아니에요?
◆ 금태섭> 자동차도 아니고요.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순리에 따라서 출퇴근을 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 줍니다. 버스타고 출퇴근하고 다 되는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 김현정> 공무원은 되는데 일반 근로자는 안 됩니까?
◆ 금태섭> 공무원은 되는데. 어떤 경우만 되냐면 말하자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에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반대의견이 5명이나 나오고 말이 많았는데요. 다수의 의견은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돈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부터 출퇴근 하다가 사고난 걸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매우 대단히 후진적인 지금...
◇ 김현정> 그렇군요. 이번에 자전거로 당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자동차도 안 된다는 거군요.
◆ 금태섭> 현재 판결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면 업무상 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건이 뭡니까? (웃음)
◆ 노영희> (웃음) 보통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사고인데요. 이게 보통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업무에 원래는 국한되어 있었다가, 범위를 넓혀서 출장이나 출근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는 지배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원칙적으로는 국가에 돈이 있냐, 없냐.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어디까지 보상할 수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둑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바뀌는 것이군요. 지금은 공무원만 된답니다, 여러분. 출퇴근할 때.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만 된다는 것 기억을 좀 해 두고 넘어가죠.
오늘 재판에 오를 현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재판 주제는 불효자식에게는 유산을 주지 말라고 쓴 유언장. 이게 무효라는 게 지금의 현행법인데요. 이 법이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 입니다. 이게 이번 주 초에 화제가 된 판결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내용인 즉슨, 자식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장남에게는 유산을 안 주겠다. 딸에게만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딸이 유언장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장남이 소송을 걸었어요. 유산에서 나를 제외하다니 말이 안 된다. 지금 법은 모든 자식에게 일정비율의 유산을 보장하고 있지 않느냐? 법이 정한 내 몫, N분의 1을 달라. 이러자 법원이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N분의 1로요.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는 유언장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라는 걸 마련을 해놔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일정 정도의 상속분 중에서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조건 상속재산이 갈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 김현정> 유류분이 뭐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남아있는 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남겨주도록 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직계비속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의 2분의 1까지, 부모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분의 1까지 인정하는데 지금 이 사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장남이 부모한테 말도 없이 이민을 가버렸어요. 부모를 유기한 거죠. 그다음에 차남의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을 가압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36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딸에게 다 넘겼죠.
◇ 김현정> 36억을.
◆ 노영희> 그러니까 장남이 돌아와서 내 유류분을 내놔라, 부모가 너에게만 주겠다고 하는 유언은 무효다. 이런 소송을 냈던 거죠. 그 유언장은 유효지만 유류분 제도 때문에 장남에게 일정부분을 줘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김현정> 유언장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법은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 쟁점이 되는 건데요. 유언장이 먼저냐, 아니면 재산분할 할 때 법이 먼저냐. 금변이냐 노변이냐 지금 문자 주시면 됩니다. 두 변호사 입장을 들어보죠. 먼저 금 변호사님. 유언장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 입니까?
◆ 금태섭> 이것을 말씀하신 사례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유산을 딸한테 전부 주는 거고.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장남한테는 안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해 보이는 건데요. 사실상 유류분 제도가 생긴 게 1977년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부모가 대개 장남에게 전부 몰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딸이나 이런 가정 내의 약자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 김현정> 장남이 가족을 지켜야지. 그런 논리의..
◆ 금태섭> 유언의 효력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데 최소한도, 그러니까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양의 반 정도는 보장해라 그런 제도라서 저는 유류분 제도는 현재 현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가정 내 약자들이 소외되는 것을 막자는 그 취지를 생각할 때 법으로 보장을 해 줘야 한다. 불효건 아니건 간에.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모순적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요즘 소위 말하는 수저계급론이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냐 흙수저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재산이나 신분지위 등을 자식이 그대로 받아서 부와 계급이 되물림 되는 현실을 풍자하는 말인데요. 유류분 제도도 사실 수저계급론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모의 재산을 일정 부분을 반드시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77년도에 이 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맞는데요. 요즘에는 이 제도가 악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된 불효자들에게 악용이 되어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팽개치고 마치 자신들은 부모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모가 만들어낸 재산에 대해서 무조건 권리있는 것처럼 지금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부모의 빚이나 채무는 물려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부모의 재산은 일정하게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보장되어 있다, 현재의 법에 만들어진...
◆ 노영희> 그건 옛날 얘기라는 거죠.
◇ 김현정> 옛날 얘기다.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게 일단 그거고. 오히려 불효자들은 옛날보다 늘어나고 있다. 노령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자식의 힘이 더 필요한데요.
◆ 노영희> 끼인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웃음)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것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건데. 사실은 문제가 많죠.
◇ 김현정> 유언장 필요하다는 노 변호사님 입장, 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얘기 하지 말아라.
◆ 금태섭> 외국의 경우에는 젊은 시절부터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마지막 순간에 몸이 약해지거나 돌아가시지 직전에 하는데. 노 변호사님께서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지만 실제 현실을 보면 불효자 같은 경우, 거의 부모를 모시지 않는데 재산을 원한다. 이것이 뉴스가 되는 자체가 예외적인 현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상당 부분은 못 가져가고.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살다 보면 본처도 있고 배 다른 형제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마지막에 같이 있는 자식들만 받고,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사례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천경자 화백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 자녀하고만 상당 기간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치매가 되시고 하셨거든요. 천 화백의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외되는 자녀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의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돈이 권리인 것은 아니지만 한 순간에 모든 생활 터전을 잃을 수가 있고, 특히 상속인 중에는 자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소외되는 문제가 차남이냐 삼남이냐 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같이 재혼을 많이 할 때 전처냐, 두번째 처냐. 자식들 문제.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소외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래서 법으로 좀 규정을 해 놔야 한다는 게 금 변호사 입장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주시고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저는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일정 부분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느냐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애를 씻기고 먹이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애가 나에게 대들고 욕설하고 내쫓으려고 해요. 정말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황당무계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독한 병에 걸렸는데 1만원이 있습니다. 나는 그 1만원으로 병원비 2000원 내고 밥값 5000원이 내고 3000원이 남아서 나를 돌봐주신 의사선생님에게 줬어요, 고마워서.
◇ 김현정> 아무 혈연관계 없는 의사 선생님이지만 고마워서.
◆ 노영희> 내가 데려다가 돌봐줬지만 나에게 대들고 못되게 굴은 그 아이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왜 우리 아버지 3000원을 가져갔느냐 나에게 1500원을 돌려달라, 물론 이 돈은 유류분이겠죠. 그 아이가 1500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가 유류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이 사람이 그 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 권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재산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었느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쟁점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유언의 자유로 넘어왔어요. 금 변호사님, 유언의 자유가 있다, 나랑 아무 상관 없어도 내가 피땀 흘려 번 그 돈을 내가 고마운 사람에게 주고 싶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노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이게 심플해 보이는데. (웃음) 누가 효자이고 불효자인지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간에 극심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 특히 재산이 많으면.
◆ 금태섭> 예를 들어서 장남이 부모님을 모셨다고 했을 때 내가 모셨으니까 내가 효자고 예뻐서 나한테 재산을 준 거다. 그런데 딸 입장에서 보면 모시기는 모셨지만 집에만 앉혀놓고 우리 언니가 못되게 굴었다부터 시작해서 아주 극심한 분쟁이 벌어 지는데. 사실 법원에서도 가정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유류분 제도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족간의 극한적인 분쟁을 좀 방지해 줍니다. 최소한의 것들을 인정해 주고. 이게 잘못돼서 유언의 자유라고 하지만, 특히 연세 많이 드시고 외부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의사표현이 불분명한 분들의 경우에, 이걸 극단적으로 이 사람 걸 존중해 주다 보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자유의사로 한 게 아니다.
◇ 김현정> 억지로 누워계시는 분한테 지장 찍게 했다?
◆ 금태섭> 맨날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 다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그냥 유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또 최소한의 몫을 나눠줘서 가족들간의 화합을 하고 합의시키는 데 이 유류분이 현실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죠.
◇ 김현정> 부작용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누워계신 분한테 지장 찍게 하는 일도...
◆ 노영희> 그건 유언의 효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이고. 극단적인 예를 드신 것인데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류분 제도가 있어야 상속재산 관련 소송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웃음) 저의 경우에는 가사전문도 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소송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인의 뜻하고 가족간의 상속 재산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 오히려 가족간 분쟁을 더 심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 2005년도에는 158건 정도였다가 2010년에는 452건이었고요. 유류분 소송이요. 지난해에는 812건이었습니다. 즉 10년 동안 5배가 늘어난 거죠. 현실적으로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적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부추기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 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언이나 이런 것의 효력이나 기존의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자식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견해는 조금 적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정착이 되면 괜찮고요. 또 하나는 이왕 유언 못하고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에 관한 것은 N분의 1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꼭 유류분제도가 있어야 공평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논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 김현정> 유언장을 남긴 경우는 존중을 해 줘라, 이런 말씀.
◆ 노영희> 그런 게 아니면 공평히 나눠줄 수 있게 법에 다 돼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누워계신 분한테 지장 찍게 하는 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노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기부도 많이 하는 문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신다면서요?
◆ 노영희> 외국에서는 기부 같은 것은 본인의 뜻에 따라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어떤 단체에 몰아주거나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녹십자 사건 같은 경우에 유명합니다마는 2009년에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주, 이런 것들을 탈북자 사회복지재단에 나누어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복지재단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했고.
◇ 김현정> 아, 돌아가시면서 나는 이 재산을 얼마라고요? 56만주를 다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하면 이깁니까?
◆ 노영희> 이기죠. 유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녹십자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부문화를 해치고, 고인이 사회로부터 얻은 재산을 사회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뜻 자체를 막아서는 결과가 되거든요.
◇ 김현정> 금 변호사님 말씀 듣고 청취자 의견 봐야겠어요.
◆ 금태섭> 이건 오해가 있는데요. 마치 기부를 유류분 제도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기부를 하면, 그건 전 재산을 기부하더라도 못 찾습니다.
◇ 김현정> 돌아가시기 전에 하면.
◆ 노영희> 그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 금태섭> 그게 우리나라가 유서 이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상속인들, 자식들한테 준 것은 아무리 예전에 준 거라도 찾을 수가 있는데. 제3자한테 증여한 것은 1년 이전까지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그건 아니죠. 1년 이내에 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여로 인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침해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 금태섭> 알고 하는 경우죠.
◆ 노영희>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준 것은 절대 못 찾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치열하고 또 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복잡하기도 한데. 여러분의 의견 30초 안에 보내주십시오. 30초 안에 집계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 마무리 발언을 오늘 미리해볼까요? 지금 보내주시는 동안, 30초씩. 금 변호사 먼저 하시겠어요?
◆ 금태섭> 실제 사례를 보면 대단히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보면 혼외 자식으로 태어나 가지고 근 30년 정도를 핍박받으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진짜 상속을 하시는 분의 뜻인지, 아니면 본처 소생의 뜻인지 모르지만, 상속을 하나도 안 주려는 움직임을 미리 하거든요. 그럴 때 법이 이런 약자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보장을 해 주려면 아직은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 김현정> 아직은 법이 필요하다, 노 변호사님 최종 변론이요.
◆ 노영희> 실제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부부가 있었는데. 부모가 시골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이거를 대학교수인 자식이 다 팔아버리고 부모를 거리에 사실상 내다버린 셈이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해서 쉬쉬하고, 늙은 노부부가 우리 그냥 죽어버리자 하면서 산에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먼저 떨어지셨는데 할아버지 떨어지시니까 할머니가 놀라서 엉엉 울다가 결국 경찰에 구조됐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들에 대해서 뭔가 해가 갈까 봐 말을 못하면서 지금 여생을 후회하며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지.
◇ 김현정>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집계가 나왔군요. 불효자식에게 유산 안 주는 유언장. 유산 주지 말라는 유언장은 무효다라는 현행법. 정당하냐, 부당하냐. 우리 청취자 배심원의 선택은 34% 대 66%로 유언장이 우선이다. 노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그래도 금 변호사님 너무 실망은 마세요. 청취자 9904님은 ‘금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하트 하나.’ 이런 문자도 오니까. (웃음)
◆ 금태섭> (웃음) 저희 아이들은 다 효자라서요.
◇ 김현정> (웃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판결도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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