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에게 돌려줘야 할 35억원 정부 가압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로부터 추징했다가 법원 판결로 되돌려줘야 할 35억여 원을 정부가 다시 가압류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430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미리 돈을 확보해놓겠다는 명목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유씨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압류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유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5억 4500여만 원을 유씨에게 배당하라고 선고했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는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씨의 청담동 주택을 가압류 해 경매에 넘겨 35억여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2년을 선고하면서도 재산추징에 대한 검찰의 청구는 기각돼 이 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었다.

결국 정부는 유씨가 공탁금 출급 형태로 35억여 원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압류로 일단 이를 막아놨다.

결국 구상금 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35억여 원을 누가 가져갈지 결정될 전망이다.

유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매각대금 21억 원 중 정부가 추징해간 3억4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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