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만복 '탈당 권유'…사실상 제명

"입당 축하문자 발송, 중대 해당행위"…10일이내 자진 탈당 않으면 자동 제명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새누리당은 10일 '팩스 입당' 후 야당 선거 지원 등의 논란을 밎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사실상의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권유' 결정을 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을동)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인정된다며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탈당 권유'을 받으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만복은 지난 10·28재보선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 이는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탈당 권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행위의 내용이 명백했다“며 ”김 전 국정원장이 전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본인이 '당원으로 입당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지난 8월31일 오후 2시23분에 입당 축하 문자를 발송했고 본인이 직접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10일, 10월10일 각각 CMS 자동이체로 1만원씩 당비가 납부됐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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