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고에 대한 시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익제보를 한 교사에 대해 서둘러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에 부여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도 이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하나학원에 징계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전 교사는 지난 8월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출석해 "하나고가 남학생을 더 뽑기 위해 남녀 입학생 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전 교사는 지난 9월 11일 담임에서 배제됐다.
하나학원은 비밀엄수의무 위반 및 학생들의 인권침해,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전 교사에게 10일 오후에 열리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지난 6일 통보했다.
교육위원회는 "하나고가 전 교사의 증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는 것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공익제보자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학원 이사 3명과 하나고 교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전 교사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하나고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교사가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송출연 및 외부강의에 나갔을 뿐 아니라, 외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학교 내부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언행이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고 관계자는 "10일 징계가 결정될 수도 있고, 징계대상자인 전 교사를 출석시켜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의결은 추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는 17일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