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는 2012년부터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박 시장이 강 변호사에게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청구액이 1억원에 100원을 더했다. 박원순 시장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 100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논란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종결짓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지난 2월 '법원조직법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억원 이하의 1심 재판은 법원 단독부의 심리를 받게 돼있다. 2억원이 넘는 재판은 합의부가 맡는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억 이하의 재판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고 1억원이 넘는 재판은 고등법원이 심리하도록 규정돼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측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2심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시장측은 이에따라, 1심은 신속하게 진행하되 2심은 경륜있는 판사들로 구성된 고등법원에서 신중한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1억원에 100원이 더하면서 1, 2심에서 순차적으로 신속·정확한 재판을 받겠다는 의도를 동시에 담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박주신씨가 재판에 출석하고 병역비리가 아닌게 사실로 드러나면 소송할 것도 없이 박 시장에게 바로 1억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측은 "재판도 없이 1억원을 주겠다는 말은 법정을 희화화는 것이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1억원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 박 시장을 음해하는 어떤 공세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병덕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는 "최근 부친 친일설과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별거설 등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9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송아지 키우는 농사꾼이던 아버지를 보국대원으로 둔갑시키고 아파트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별거설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언급한 부메랑의 의미에 대해 한 측근은 "강용석 변호사가 2012년에 박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했다가 의원직까지 내놓은 사실을 상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측은 부친 보국대 참여설에 대해서는 지난 4일, 강난희 여사와의 별거설에 대해서는 5일 각각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