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이번에는 버자야가 소송 제기
제주CBS 이인 기자
2015-11-09 14:46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각종 소송전에 휘말린 가운데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버자야그룹은 개발센터를 상대로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자야그룹은 소장에서 지난 2009년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경우 특약조항이 없는 민법상 계약이어서 버자야가 JDC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지만 올해 초 대법원 판결로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기사
{{title}}
실시간 랭킹 뉴스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