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사기 혐의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로봇물고기(생체모방형 수중로봇)' 사업과 관련해 두 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되지 않은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수량·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검수증을 작성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천만 원 가량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다"며 57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6월부터 3년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강릉 원주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의해 개발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4대강에 한 번도 투입되지 않는 등 논란이 일자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실패한 국책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실환경 테스트에서는 3대 이상의 수중로봇을 이용해 성능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그간 제작된 로봇물고기 9대 중 7대가 고장 난 상태여서 군집제어 성능 등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