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시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런 내용의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보험회사는 기존 과징금 부과 외에 기관경고 등을 병과하기로 했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 사업 진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검사결과 보험회사나 대리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영업행위 정지조치 등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규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를 한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보다 3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반행위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은 견직~면직 조치되는 등 제재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15건 이상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설계사는 업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1,000건 이상 한 임직원은 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된다.
부당하게 1억원 이상 또는 10건 이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임직원도 문책경고 이상 조치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임원 선임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제재운용기준을 적용해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