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 최우선주의' 법안 선정…"이번 국회서 반드시 통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민생 최우선주의'에 입각한 10대 법안을 선정했다.

새정치민주엽합은 해당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주요법안 및 역사국정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공개한 10대 법안은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 ▲나라 약속 살리기 등 모두 4가지로 분류해 선정했다.

민생 살리기법엔 ▲임대주택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통신비를 경감시키겠단 취지다.

경제 살리기법으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볍법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과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법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가장 단기적으론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선 결코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나라 약속 살리기 법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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