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판 13필지는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법무부는 여기에 후손이 179필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 승소 시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해승 후손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도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해승 재산 환수를 위해 법률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인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를 환수했으나 후손은 위원회를 상대로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로 114억6천만원, 환수 당시 시가로 300억원대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0년 10월 '심리불속행'으로 본안 심리 없이 국가귀속 취소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한 것은 '판단누락'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재심을 청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정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송지헌, 민영은 등의 재산을 환수한 바 있다. 송지헌 재산은 민원인의 제보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송무과에서 친일재산에 대한 민원과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의 참여를 통해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을 추적해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